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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소관부서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소관부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3.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정보
  •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
4.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
5.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요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6.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동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소관부서
법인등의 경영, 영업비밀 정보
7. 법인등의 경영, 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내용1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이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8.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소관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