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학생수에 따라 학교마다 최소 5명 최대15명까지 차이가 있는데 본교는 10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분포는 학부모위원5명, 지역위원2명, 교원위원 3명 으로 되어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선출은 학부모위원의 경우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그리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게 됩니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은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할 권한과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학교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안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32조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기능을 보면 학칙개정, 예산안 및 결산심의, 학교교육과정운영, 교과용도서 선정, 방과후 교육활동, 수학여행, 수련활동 심의, 초빙교원 추천, 학교급식, 교복 및 체육복선정, 운동부 구성,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운용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